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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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동… 장관 국회상임위서 직접 업무 보고키로

정부는 앞으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우선시한다.”는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우선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야당과도 당정협의라는 이름을 빌려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 보고 등은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회동에는 당에서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임 총리실장이 참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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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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