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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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동… 장관 국회상임위서 직접 업무 보고키로

정부는 앞으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우선시한다.”는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우선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야당과도 당정협의라는 이름을 빌려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 보고 등은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회동에는 당에서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임 총리실장이 참석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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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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