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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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입법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녀 결혼식 등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에게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접대 등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의원 직위를 이용해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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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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