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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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입법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녀 결혼식 등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에게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접대 등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의원 직위를 이용해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한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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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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