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여야, 전자발찌 소급적용 잠정 합의

[모닝브리핑] 여야, 전자발찌 소급적용 잠정 합의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현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23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거나 이를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소위는 또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공소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음주·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23 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