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서울시당 공심위’ 뒤집기 조짐

친이 ‘서울시당 공심위’ 뒤집기 조짐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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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고위 최종의결… 시당갈등 중앙당으로 비화

한나라당이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당이 지난 11일 중립성향의 이종구(강남갑) 의원을 공심위원장으로 의결했지만, 이에 반발한 친이계가 ‘뒤집기’를 시도할 조짐이다. 각 시·도당이 구성한 공심위는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당의 갈등이 중앙당까지 번질 전망이다.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공심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던 정태근 의원은 12일 “정상적인 과정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100%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퇴하겠다는 위원을 명단에 포함시켰고, 위임장은 합의된 안건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철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운영위에서는 정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회의 도중 공심위원에서 사퇴하겠다며 퇴장했지만, 공심위 구성안은 이들의 명단이 포함된 채로 의결됐다.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세다. 권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당이 의결한 안을 뒤집는다면 당 최고 의결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위임장은 조건을 붙여 제출되는 게 아니다. 의결한 뒤에 마음에 안 든다고 철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친박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들고 있다. 친이계에서 이 의원의 대안으로 친박계인 진영 의원을 내세웠을 때에도 친박 쪽에서 오히려 강하게 반대했다. 진 의원이 지나치게 온화하다는 점도 있지만, 친박 내부의 상호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에는 권 위원장과 친이계 사이의 갈등과 앙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결과 친이계에서 친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밀고, 거꾸로 친박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급기야 친이 쪽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친이계가 이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강남구청장 공천문제를 놓고 공성진(강남을) 의원과 대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공 의원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공 의원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밑에서 일고 있는 공 의원의 당원권 정지 논란이 공론화되면 공 의원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양쪽 모두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최고위원회의에도 공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서울시당 공심위를 확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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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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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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