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기선적 선박 지난해 3척 운항차단”

“北무기선적 선박 지난해 3척 운항차단”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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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北, 테러단체 계속지원”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이 지난해 총 3척이 운항차단됐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업데이트한 ‘북한:테러지원국 리스트 삭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제 무기가 수차례 차단됐다”면서 “3척의 선박이 (이란행 운항이)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들 선박은 북한제 무기를 싣고 있었으며, 서방 정보당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자는 이들 무기가 헤즈볼라와 하마스로 향하던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이란으로 향하다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에 의해 7월 억류된 화물선 ‘ANL-오스트레일리아’호에서 상당량의 북한제 무기가 발견된 사실 외에는 북한제 무기를 실은 선박의 운항차단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억류된 수송기에서 발견된 35t에 달하는 북한제 무기와 관련, “이들 대부분의 무기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로 향하던 것으로 서방 정보소식통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신문들이 전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란으로 향하던 압류된 북한제 무기는 헤즈볼라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로 여겨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몇몇 다른 소식통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들은 북한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반군세력인 타밀호랑이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훈련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헤즈볼라와 타밀호랑이는 미국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들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적절성에 우회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의 혁병수비대와 지난해에도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가졌다는 많은 보도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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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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