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통과이후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13년간 끌어온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고 나서 법안 통과 및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미애(오른쪽)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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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秋의 카드대로 됐지만…
개정안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26일 공개한 중재안 내용 일부만 고친 채 확정됐다. 중재안은 노사당정 간 극한대치로 노동관계법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한나라당 안을 토대로 노동계 요구 일부를 반영해 만든 현실적 대안이었다. 동시에 누더기법안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개정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다. 법안은 강제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주고 별도 산별교섭도 가능토록 했다. 이를 두고 추 위원장 측은 “창구 단일화를 통해 노조의 난립식 교섭 요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소수 노조의 교섭권 보장과 산별 교섭이 가능토록 법적 장치는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2011년 7월로 정한 것도 새롭다. 지난 4일 도출된 노사정 합의안(2012년 7월 시행)보다 1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이 또한 여야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다만, 개정안에는 올해 말 기준으로 교섭권을 가진 산별노조는 복수노조 도입 1년 뒤인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적용 받도록 했다. 창구단일화 때문에 산별노조의 교섭권 약화를 우려하는 노동계를 위해 준비기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노동계의 비판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민주노총 반발…경영계 시큰둥
이날 최종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야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개정안에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에 대한 일부 특례 조항을 뒀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노동운동의 위축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경총도 이날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에서 크게 어긋나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행법 시행 때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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