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동차 검사대행자나 민간지정 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검사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내년 3월30일부터는 시속 60㎞의 전기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29일 공포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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