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회의 가는 MB 힘싣기?

기후변화회의 가는 MB 힘싣기?

입력 2009-12-09 12:00
수정 200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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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회 본회의로

앞으로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업체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탄소시장’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8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배출권 거래제 법제화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는 매해 배출량과 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준수실적 미달 업체에는 정부가 개선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및 흡수 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 개설도 명문화됐다. 이 법은 공포 뒤 3개월부터 시행된다.

녹색성장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환경과 경제발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0위권 국가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오는 17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든든한 선물 꾸러미를 쥐게 된 셈이다.

하지만 자동차 연비 규제, 가전제품 효율 강화 조치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업체의 반발을 줄이는 것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치며 녹색에너지에서 빠진 원자력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이 공공요금 및 상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사업선정 및 평가 기준이 미흡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0년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2009년 17조 3698억원보다 18.0% 증가한 20조 4931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7.0%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영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산림협력사업에 114억원을 배정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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