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논란

타임오프제 논란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 “현행법에도 인정” 사 “적용 범위 명시를”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보완책으로 마련된 ‘타임오프’제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적용업무와 대상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는 지난 7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이지만, 당시 재계와 노동계로부터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샀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적용 업무가 현행법에서도 이미 근로시간 면제 사유로 인정받는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합의문은 ‘노사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 안전 등 관련 활동’을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이미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와 재계가 새로울 것 없는 타임오프제로 눈속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산업안전 등은 기업주에게 필요한 노무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제가 사측에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제가 노조가 받은 ‘선물’이 되려면 적용 업무를 폭넓게 설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적용업무와 대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안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 적용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의문에 타임오프제 도입 이유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 유지’라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경총은 “대기업 노조는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노총은 “중소기업을 더 배려하겠다는 뜻이지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