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13일 조해진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부득이한 때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안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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