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10일 ‘긴박했던 2분’…. 해군 ‘교전규칙’은 위력을 발휘했다. 북한 경비정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측 고속정에 선제사격을 가했는데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2004년 개정된 ‘교전규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교전규칙은 200 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하면서 개정됐다. 2차 연평해전 때의 교전규칙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등 5단계로 북한 함정의 선제사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해군은 2004년 교전규칙을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또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면서 신속 대응도 가능해졌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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