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볼 수도”… 북·미대화 순조?

北 “또 볼 수도”… 북·미대화 순조?

입력 2009-10-26 12:00
수정 2009-10-26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근 국장·성 김 북핵특사 뉴욕서 비공개 실무접촉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과 북한이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첫 실무접촉을 갖고 북·미 양자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3일 미국에 도착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성 김 특사와 1시간가량 만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와 북·미 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근 “북·미 양자대화 등 논의”

리근 국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성 김 특사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언급을 피했다. 추가 회동 여부는 “또 볼 수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50여분 뒤 나온 성 김 대북특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건물을 떠났다.

이후 미 국무부는 노엘 클레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리 국장이 민간단체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리 국장의 방미 기간인 24일 성 김 특사가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뉴욕에서 리 국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클레이 대변인은 26~27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미국 측에서 성 김 특사와 데릭 미첼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미간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이번 회동에서 알맹이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미국 입장은 분명하다.

●양측 입장차 커 합의도출 미지수

북한이 2005년 핵합의 내용의 이행을 약속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 직접대화가 진행될 경우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6자회담 복귀를 밝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관계정상화 등 진전이 있어야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40분 대화 숨은 뜻은?

관심은 이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를 원하는 북한이 리 국장을 통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이다.

이날 리 국장과 성 김 특사의 만남은 1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았다.

인사와 통역 등을 감안하면 실제 대화 시간은 30~40분 안팎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첫 실무접촉이 이처럼 짧게 끝난 것이 양측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추가 접촉을 통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인지 등은 확실치 않다.

연달아 열리는 라호야 NEACD 회의에서 북·미 당국자들이 별도로 접촉하기보다는 30일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북한문제 토론회를 전후해 추가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kmkim@seoul.co.kr
2009-10-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