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확산에 따른 국제적인 자녀 양육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면서 국제결혼을 했다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함으로써 양육을 둘러싼 쌍방의 다툼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1983년 12월 발효된 이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녀를 빼앗긴 쪽이 반환을 제기하면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81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에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협약 가입을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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