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김 총장 “효성 혐의확인땐 반드시 수사”

[국감 현장] 김 총장 “효성 혐의확인땐 반드시 수사”

입력 2009-10-20 12:00
수정 2009-10-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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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효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 “새로운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반드시 수사한다.”고 밝혀 ‘검찰의 효성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상대로 “효성 봐주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동서인 주관엽씨가 실소유주인 로우테크놀로지(로우)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16일에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국방장비 납품과 관련, 200여억원을 편취한 회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중앙지검에서 덮으려다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구속기소 의견을 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로우 사건은 매년 50억원대의 군 야간표적지시기를 독점납품하는 로우가 조 회장의 처제인 송진주씨가 대표인 제이송연구소에 다시 하청을 주고 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실거래가 없는 64억원의 불법 거래를 주도한 의혹에 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중앙지검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김천지청에서 나머지 의혹에 대해 수사해 밝혀내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조두순 담당검사 감찰위 회부”

한편 김 총장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참혹한 피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서 법 적용을 잘못하고 항소를 포기한 담당 검사 등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답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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