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문방위 ‘미디어법 후속대책’ 공방

[국감 하이라이트] 문방위 ‘미디어법 후속대책’ 공방

입력 2009-10-08 12:00
수정 2009-10-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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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편사업 조속 심사” 민주 “헌재심판 압박 말라”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디어법 후속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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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문방위에서 국정감사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문방위에서 국정감사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방송법 시행령 새달 개정 추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된 만큼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의원은 “종편 신청을 한 곳도 7~8개사에 이른다.”면서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일정은 물론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도 하루빨리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 유효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은 법이 유효하다고 기정 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현재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이라면서 “다음달 개정 방송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달 케이블TV 등 요금할인폭 넓어져

최 위원장은 또 이날 국감에서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으로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의 요금할인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케이블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대상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요금할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요금 할인 폭을 넓히는 것을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 통신요금 인하 놓고 설전

여야는 지난달 친(親)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조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추석 전까지 통신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미흡하지만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서 “통신비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월 3만원 이상 사용 고객에게만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등 요금인하 사례를 들여다보면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덜어준 것도 없다.”면서 “친서민 정책으로 통신요금을 내렸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속인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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