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부처이전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12월29일까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변경고시 이행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주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처리했다. 정비사업의 실태와 사전환경영향성 평가 등 사전조사 여부를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이한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찬성 184표, 반대 42표, 무효 5표로 통과시켰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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