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산제도는 국회가 전년도 결산안을 정부로부터 5월31일까지 제출받은 뒤 정기국회가 문을 여는 9월 이전까지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1일 “국정감사·법안처리·예산심사 등이 몰린 정기국회 때 결산안까지 처리하면 결산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국회가 도입한 것이 조기결산제도”라면서 “결산 완료 시한이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2004~2006년에는 정부가 결산안을 늦게 제출한 것이 문제였지만, 2007년부터 올해까지는 정부가 결산안을 제때 제출했음에도 국회 심의가 늦어졌다. 2004년에는 정부가 8월6일 결산안을 제출해 12월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2005년과 2006년에도 정부가 6~7월에 제출해 9월 의결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5월까지 결산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심의는 10~11월에서야 이뤄졌다.
올해도 국회는 지난 5월28일 정부로부터 2008 회계연도에 정부가 쓴 262조 8000여억원에 대한 결산서를 넘겨 받았으나, 1일 현재 결산 심의를 완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다. 결산은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종합심사→본회의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상 6~7월 중 상임위에서 전년도 결산을 심의하고, 8월20일 전후로 예결위에서 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쓴 돈을 점검하는 것보다 쓸 돈을 챙기는 일에만 급급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예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간을 쪼개가며 결산심사에 매달려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길거리 정치에만 매달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파행시킨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는데도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