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괴한 범죄자에게도 출소 후 위치추적장치인 ‘전자 발찌’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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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은 부착명령 의무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개정법이 지난 5월 공포돼 3개월 후인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는 모두 결과가 중대하고 반복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개정법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담당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재범일 때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 공보관 김주현 부장검사는 31일 “성폭력 말고도 미성년자를 유괴한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19세 미만 범죄자가 부착명령을 받으면 만 19세가 된 시점부터 전자장치를 달게 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매매,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등이 포함된다. 인질강요, 인질강도 등도 대상이 된다.
●신규 택시면허 양도·상속 불가능
오는 11월 말부터 택시운송 가맹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은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해진다.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공급 과잉으로 택시 운송사업 및 그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지난 5월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또는 감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을 만들어 시·도지사에게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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