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국방부는 29일 군인의 주요비리에 대한 징계 의결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간부급 군인이 고의로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성폭력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 정직, 감봉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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