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 휴전일인 7월27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도 통과했다.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에 대한 구두 표결을 실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국전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 국기게양법을 수정, 한국전 휴전일에 성조기를 조기 게양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찰스 랭글 의원 등 61명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지난 21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함에 따라 한국전 휴전일은 미국 현충일(5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이어 미국에서 조기를 다는 두번째 기념일이 되게 됐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공식 발효된다.
kmkim@seoul.co.kr
2009-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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