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7개월간 입법전쟁… 초유의 본회의장 동시점거도

[미디어법 통과] 7개월간 입법전쟁… 초유의 본회의장 동시점거도

입력 2009-07-23 00:00
수정 2009-07-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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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말 1차 입법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7개 미디어법을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100대 중점법안 가운데 ‘처리 1순위’로 꼽았다.

당시 민주당은 ‘방송 재벌 줄래.’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디어법을 ‘MB악법’으로 규정,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방송사 및 언론노조의 파업이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 “MB악법” 여야 충돌

민주당은 20일 남짓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강제 해산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나라당 일각에서 직권상정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점거 농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당의 법안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을 이른 시일 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남긴 채 1차 입법전의 막을 내렸다.

2차 입법전이 벌어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법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의 법안 상정이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문방위에 전격 상정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결사 반대로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문방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발위)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수렴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미발위 회의도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 사이에 회의 공개 및 여론조사 실시, 위원장의 운영소위 참여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여론수렴을 위해 미발위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냐를 놓고 맞서면서 미발위 활동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6월 임시국회 들어 민주당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합의 자체가 파기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디어법 통과’, 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MB악법 저지’라는 극한 대치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은 디지털방송 전환시점인 2012년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 말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미발위 여론조사 놓고 거듭 파행

지난 15일에는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동시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하며 한나라당과 협상하겠다고 나섰으나 한나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일축하며 결국 직권상정 카드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 전 대표의 ‘직권상정 반대’ 발언이 당내 분위기를 급변시키기도 했지만, 미디어법 처리라는 여권의 강력한 의지를 바꾸지는 못했다. 박 전 대표가 지적한 여론 독과점 차단을 위한 사전·사후 규제는 직권상정안에 반영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당초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발의한 7개 미디어 법안 중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됐다. 전파법·언론중재법은 지난 1월,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지난 4월 처리됐다. ‘사이버 모욕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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