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률 20% 미만 vs 구독점유율 15% 미만

구독률 20% 미만 vs 구독점유율 15% 미만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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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언론사 종합편성채널 참여안 이견 못좁혀

■ 미디어법 최종 쟁점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21일 밤 막판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특정 언론사에 종합편성채널의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할지와 신문과 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허용할지의 두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나라당은 신문 구독률이 20% 미만인 신문사에 한해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구독률 20%를 초과하는 신문이 없어 결국은 모든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에 참여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 세 신문의 구독률을 각각 10.1%, 9%, 7~8%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구독률이 아닌 구독점유율을 기준으로 15% 미만인 경우에 종합편성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구독점유율이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모집단 가운데 특정 신문의 비율을 뜻하는 개념이다. 전체 신문시장에서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인 구독률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조선·중앙일보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21일 “어차피 특정 언론사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구독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든, 구독률을 기준으로 하든 여야의 입장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특정 언론사를 진입시킬지가 쟁점이었다는 얘기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당초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이 49%까지 지분을 소유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다 최종안에서는 ‘30%까지’로 허용기준을 낮췄다. 민주당은 현행대로 신문과 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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