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기간 짧아 금융위기땐 불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안에는 향후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가서명 이후 이뤄질 협정문 공개와 여론 수렴 및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다.대표적인 부분이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이다. 한국이나 EU가 다른 국가와 서비스 분야에서 추가로 FTA를 체결해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적으로 협상 상대방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FTA를 50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 추가로 개방하면 전 세계에 개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미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한·EU 협상에서 한·미 FTA 때보다 더 많은 분야의 개방이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미국산에 이어 ‘유럽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협정문에서는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 요건을 요구할 때 세계동물보건기구(OI E)와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OIE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해서도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으면 뼈를 제거한 살코기는 월령 제한 없이 교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산 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FTA 협정문 조항은 기존에 국제 교역에 적용되던 각종 기준들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럽산 쇠고기가 몰려 들어올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 체결 때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상대방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상대방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것)가 이번 협정에서는 제외됐지만 애초부터 EU가 이 부분에 대한 협상권한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국가들이 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자본 이동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생길 경우 양쪽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미국보다 짧게 설정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취약한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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