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포도주와 귀금속, 모피류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한 첫 조치다. 통일부는 9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설정한 사치품 등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 건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출·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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