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표 계산중
여야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뒤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뭘까. 노동계의 반발도 주요 원인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9일 “한나라당이 ‘2년 유예’안을 고집하는 건 더 이상 줄였다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겹쳐 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유예해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대상자 선정이나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6개월간 유예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6개월 유예’안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1년 미만 유예는 하나마나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민생마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꼼수를 부리는 건 민주당’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도 유예에 공감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놓칠 수 없는 표밭인 양대 노총의 눈치를 살피느라 갈팡질팡해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해고 금지 규정 넣으면 돼”
이에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여야가 주장대로 대량 해고가 정말 걱정된다면 유예를 할 게 아니라 사용기간 2년이 임박한 비정규직의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으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
2009-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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