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법안은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통합 시·군·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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