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안동환기자│북한이 강원도 깃대령의 북동쪽 해상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 깃대령에서 직선거리로는 450여㎞이다. 이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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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깃대령에서 북동쪽 해안선을 따라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라고 밝혔다. 항해금지구역은 원산 해안으로부터는 110㎞ 내에 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깃대령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지만 선포된 항해금지구역 거리를 보면 (이번에는) 30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160㎞의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사일 발사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예고 없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신상리 앞 북동쪽 해상에도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기에 앞서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및 비확산담당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임박한 미사일 발사 위협이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밝힌 낙하지점과 다른 활동들에 근거해 볼 때 북한이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ipsofacto@seoul.co.kr
2009-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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