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8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이 적대행위를 이유로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을 비난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AI는 이날 언론발표문을 통해 “두 기자는 북한 중앙재판소로부터 ‘조선민족 적대죄’라는 불분명한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연합뉴스
2009-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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