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양보해야 개혁 가능”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농협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서명은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한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계조 부산대저농협조합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이 대통령, 장태평 농수산식품부장관, 정재돈 농업개혁위원 대표,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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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논란이 돼 온 농협의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이 대통령 서명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내 공포된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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