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농협법 개정안 공개서명

MB, 농협법 개정안 공개서명

입력 2009-06-09 00:00
수정 2009-06-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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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양보해야 개혁 가능”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농협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서명은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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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계조 부산대저농협조합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이 대통령, 장태평 농수산식품부장관, 정재돈 농업개혁위원 대표,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계조 부산대저농협조합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이 대통령, 장태평 농수산식품부장관, 정재돈 농업개혁위원 대표,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며 “바로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같이 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개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도 농협과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추진했기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논란이 돼 온 농협의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이 대통령 서명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내 공포된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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