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호 결의 따라 제재委 임무 착수 명령

1718호 결의 따라 제재委 임무 착수 명령

입력 2009-04-13 00:00
수정 2009-04-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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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성명 초안 내용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한다. 안보리는 2009년 4월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발사를 비난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위반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거듭 확인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어떠한 추가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안보리는 또한 모든 회원국들도 결의 1718호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주체와 물품을 지정함으로써 결의 1718호의 8항에 의해 도입된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제재)위원회에 임무에 착수할 것과 2009년 4월24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나아가 만일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2009년 4월30일까지 조치들을 조정하는 행동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조기 재개를 촉구하며,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19일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부속 합의문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참가국들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바람을 표명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광범위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과 안보리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2009-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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