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 “불법입국 혐의 등 확정”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미국기자들의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면서 “해당기관은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조사과정 영사 접촉,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미국 여기자 두 명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불법 입국의 경우 북한의 ‘출입국법 5장 46조’에서 벌금이나 입국 및 출국 금지, 추방 혹은 형사책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북측이 제시한 또다른 혐의인 적대 행위의의 경우 북한에서 외국인의 적대 행위를 규정한 법조항이 없다. 다만 2007년 개정된 형법에는 적용이 가능한 유사 범죄로 63조 간첩죄와 69조 조선민족적대죄가 있어 간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에 대해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전날 북한 개성공단에서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또한 짧은 시간 안에 풀려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이날 체제비난 등의 혐의로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에 대해 변호인 접견권 등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북측에 공식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우리 당국자 명의로 북한 당국에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면서 “통지문에는 기본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권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현재 ‘기다리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피조사자의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반응 여하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영사기능을 가진 사람이나 변호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등의 진전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현재 개성공단 내 북한측 출입사업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접견권 등 보장 공식 촉구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여기자 사건과 현대아산 직원 조사 이유에 대해 적대 행위, 북한체제 비난 등과 같은 민감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기소 입장이 우리측 인사 조사에도 준용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이 민간인 억류란 카드를 이용해 동시 다발적으로 대남·대미 압박전술을 구사하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