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동해상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 대해 6일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고 전날 조평통의 성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사측은 “북측 성명이 매우 부적절하며 국제 항공사회에 깊은 염려를 만들고 있어 북한은 이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조평통은 전날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군사연습 기간 우리(북)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위협했다. 키 리졸브 훈련은 9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은 미군이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 정책에 대응해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측 대표 곽철희 소장(한국의 준장급)은 남한 민항기에 대한 비행 차단과 관련,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미국 새 행정부의 약속이 기만적인 미사여구”라면서 ‘강력한 조치들’을 언급하는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박도 시도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키 리졸브 훈련과 민항기 위협 성명 등에 이견만 확인한 채 4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유엔사측에서는 조니 와이다 미국 공군소장과 이창현 공군준장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제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발표 직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로우회 조치를 취했다.
김 대변인은 “항로우회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 항공로 이용에 대한 협약과 관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와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적 항공기는 하루 평균 14.4차례, 제3국의 항공기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33차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했다.
안동환 윤설영 김정은기자 ipsofacto@seoul.co.kr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고 전날 조평통의 성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사측은 “북측 성명이 매우 부적절하며 국제 항공사회에 깊은 염려를 만들고 있어 북한은 이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조평통은 전날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군사연습 기간 우리(북)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위협했다. 키 리졸브 훈련은 9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은 미군이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 정책에 대응해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측 대표 곽철희 소장(한국의 준장급)은 남한 민항기에 대한 비행 차단과 관련,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미국 새 행정부의 약속이 기만적인 미사여구”라면서 ‘강력한 조치들’을 언급하는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박도 시도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키 리졸브 훈련과 민항기 위협 성명 등에 이견만 확인한 채 4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유엔사측에서는 조니 와이다 미국 공군소장과 이창현 공군준장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제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발표 직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로우회 조치를 취했다.
김 대변인은 “항로우회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 항공로 이용에 대한 협약과 관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와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적 항공기는 하루 평균 14.4차례, 제3국의 항공기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33차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했다.
안동환 윤설영 김정은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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