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피해자 국가 배상을” 특별법 전면개정 추진나서
세계 최초 한센인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한센인의 93년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기존 한센인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비례대표인 임 의원은 이를 위해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한센인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갖는다. 임 의원은 18일 “지난 2007년 한센인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의무와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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