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일부 대북단체들이 북한화폐를 무단 반입, 북측에 살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화폐를 반입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법률 위반 혐의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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