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국민의 이불 속 보는 것”

“간통죄 국민의 이불 속 보는 것”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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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형제 및 간통죄 폐지, 흉악범 얼굴 공개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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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신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론과 관련해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게 맞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때인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전제한 뒤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 없으나 국민의 사생활이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라면서 “간통죄는 폐지를 생각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MB악법’으로 규정한 일명 떼법방지법(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입법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법이 도입되면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일하기에 애로가 많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오게 된 만큼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법치주의란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기초로, 법치주의로 가야 한다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지만 너무 냉정한 법치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사이버 언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맞춰 책임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판사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1988년 충북 옥천 소재 땅 1959㎡를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한 것과 관련, “어머니 묏자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외견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많이 반성했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2001년 충남 공주 소재 논 4162㎡를 부친에게 증여받을 당시, 농지법은 자경목적일 때만 증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잘 몰랐고,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부자 간이라 괜찮으려니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 소득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공제받은 것 같다. 적절히 상의해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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