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방지법 vs 날치기방지법

폭력방지법 vs 날치기방지법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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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임시국회 당시 국회 폭력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여야간 입법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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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오른쪽에서 네번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이 2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오른쪽에서 네번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각각 토론회와 간담회를 갖고 각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안 제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동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날치기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 의원은 “국회폭력을 미화하고 ‘훈장’쯤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 폭력 의원을 반드시 처벌하고 공직 사회에 영원히 진출할 수 없도록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양대 이영해 교수는 “특별법뿐 아니라 국민소환제 도입 등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동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직권상정 제도가 여야간 입법 대치과정에서 ‘다수당의 횡포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국한해 직권상정을 발동하고, 안건제안부터 직권상정까지 최소 30일의 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현진 구혜영기자 jhj@seoul.co.kr
2009-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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