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유도” vs “상인 피해는 외면”

“경찰이 폭력유도” vs “상인 피해는 외면”

구혜영 기자
입력 2008-10-31 00:00
수정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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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결론을 내린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인권위가 조사한 ‘촛불시위 직권조사사건 보고서’ 내용 가운데, 지난 6월28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뜨거웠다.

야당은 “경찰이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위대에 병력을 투입, 촛불집회의 고립을 불러왔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권고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찰의 피해사실을 간과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촛불집회 불법성을 파악하지 않은 편향적인 결론”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인권위의 진정 권고내용을 보면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는 결론이 없을 뿐더러 시민단체 출신이 조사 실무자로 참가하는 등 조사과정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은 “경찰과 주변 상인들의 피해사실은 조사하지 않고 시위대에 면죄부를 준 인권위의 결론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어긴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인권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병력 100여명을 시위대 중심으로 무리하게 진격시키는 등 이전 진압작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면서 “인권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경찰이 이른바 ‘태평로 진압작전’ 상황이 담긴 무선통화 내역 등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사회복지법 위반혐의와 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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