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에게 감사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새 정부 공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문건 필사본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업무보고 문건의 ‘수시보고 활성화’라는 항목에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 관련 주요 사항을 대통령께 수시 보고하겠다.5년 임기내 방대한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보고를 활성화해 감사원의 국정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감사원법 42조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 수시보고 시점을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로 한정하고 있다. 즉 감사계획 및 결과 확정 전의 감사활동에 대한 수시보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쌀 직불금 감사의 경우도 감사원이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필사본은 또한 ‘새 정부 주요시책과 공약을 핵심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 모니터링 및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원인과 개선대안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약사항별로 모니터링 전담팀(공약규모에 따라 1∼3명)을 구성, 팀별로 공약이행 실태를 상시점검해 이행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를 실시, 원인규명과 개선대안 제시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다.”며 “수시보고제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부실한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 문건에는 감사계획에 대한 수시보고 내용은 없다. 박 의원이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문건 필사본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업무보고 문건의 ‘수시보고 활성화’라는 항목에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 관련 주요 사항을 대통령께 수시 보고하겠다.5년 임기내 방대한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보고를 활성화해 감사원의 국정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감사원법 42조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 수시보고 시점을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로 한정하고 있다. 즉 감사계획 및 결과 확정 전의 감사활동에 대한 수시보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쌀 직불금 감사의 경우도 감사원이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필사본은 또한 ‘새 정부 주요시책과 공약을 핵심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 모니터링 및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원인과 개선대안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약사항별로 모니터링 전담팀(공약규모에 따라 1∼3명)을 구성, 팀별로 공약이행 실태를 상시점검해 이행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를 실시, 원인규명과 개선대안 제시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다.”며 “수시보고제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부실한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 문건에는 감사계획에 대한 수시보고 내용은 없다. 박 의원이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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