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관련법 수정·보완
정부가 내년부터 신청받는 농가등록제에 참여하는 농민에게만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민 행세를 하며 편법으로 쌀 직불금을 타내는 부재지주 등을 손쉽게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장태평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단체장 35명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부터 전국으로 신청을 받게되는 농가등록제에 참여하는 농민에 한해 쌀 직불금을 지원하는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등록제는 농가를 전업농, 고령농, 취미농 등 유형으로 나눠 농가별 주민정보와 농지 이용정보, 소득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꾀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미농과 부재지주 등 부정 수령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차장은 “농가등록제 참여는 농민 자율에 의한 것인데 합법적으로 직불금을 타던 농민이 동록제 불참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다면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쌀직불금 특별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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