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野 “국제中 강행은 학원에 보은” 맹공

[국감 하이라이트] 野 “국제中 강행은 학원에 보은” 맹공

구동회 기자
입력 2008-10-08 00:00
수정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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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차용한 선거자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야3당은 공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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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사설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구설에 오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교육감 선거에서 사설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구설에 오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야3당 국감직후 공교육감 검찰 고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학원 관계자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변제 약정을 맺었는지 등을 따지며 “차용 증서나 변제 약정 등이 없으면 형사적으로 뇌물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자금 논란이 격화되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ㆍ감독할 교육감이 이유가 어떻든 학원 관계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와 대조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의 선거비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규정하면서 공 교육감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선거 비용을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은 제자이고 한 사람은 매제가 맞느냐.”고 공 교육감과 차용자의 ‘특수관계’를 강조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저라도 7억원을 빌리려면 친인척에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학원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감 직후 민주당·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단속권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공 교육감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50년 평생 교육생활을 하면서 학원과 유착관계는 없었으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중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 불명확”

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제중’ 설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국제중’ 문제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여야가 없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지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면서 국제중 설립 시기상조론을 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제중 설립재단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 대한 질문에서 “재원이 부족한 국제중 설립재단이 20% 저소득층 대상자 지원 전형에 소요되는 비용을 80%의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을 설립 재단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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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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