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文·金건 처리할 것”

홍준표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文·金건 처리할 것”

입력 2008-09-09 00:00
수정 2008-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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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사법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는 소도·범죄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살아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국회의장이)나에게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지난 후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안건으로 살아있다고 언론에 전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체포동의안 재상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한나라당은 언제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재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

또 체포동의안을 직접 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김 국회의장이 홍 원내대표의 입을 빌어 여야 합의를 통한 체포동의안 상정은 가능하다는 뜻을 전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상정,또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거쳐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여야 합의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상정되도록 추석 뒤에 국회법 개혁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여야 대립없이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바로 표결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국회법 개정추진은 향후 두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보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18대 첫 정기국회의 판도에 국회법 개정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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