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 신설’ 與野갈등 불씨 되나

‘개혁특위 신설’ 與野갈등 불씨 되나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8-27 00:00
수정 200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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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국회개혁법 특위 신설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타결 직후부터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국회 파행의 관행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향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국회 개혁’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회개혁법안에는 야당과의 마찰을 일으킬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여야의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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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령탑의 만남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사령탑의 만남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중 가장 큰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은 법사위의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하는 ‘1+5’,‘1+3’법안이다.

이는 일반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상정하고 5개월 내 심의를 못 마치면 법사위로 자동 이송되도록 하며, 법사위에 법안이 이송되면 다시 1개월 내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개월 내 심의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쟁취한 법사위의 권한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 조정식 원내공보부대표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회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여야의 극한 대립만 부추기고 특위 구성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동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해 홍 원내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국회공전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강대학교 법대 임지봉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 4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보장하며 이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공무원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장받는다.”면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는 제 7조 2항에 근거해 보좌관들도 개원이 시작된 이상 국회 공전과 관련 없이 개원을 위한 준비와 의원 보좌 활동을 했으므로 세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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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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