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방위로비로 다케시마 주장

日 전방위로비로 다케시마 주장

박홍기 기자
입력 2008-07-29 00:00
수정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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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영토분쟁 지역을 의미하는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됐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위해 세계를 겨냥, 전방위 전략을 펴왔다. 정부를 비롯, 관련 연구학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움직였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국의 북동아시아과는 한국 전담 부서다. 주요 업무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이다. 지난 1999년부터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독도 사이트의 관리도 북동아시아과의 소관이다. 현재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일간의 경제 정책을 다루는 ‘일·한경제실’ 역시 독도 사이트와 연결시켜 놓고 있다. 물의를 빚고 있는 ‘독도문제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는 일어를 포함, 한국어·영어로 쓰여졌다. 미국 지명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도 독립행정법인이지만 국책연구소나 다름없다.

이름 밝히길 꺼린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의 영향력과 로비력은 막강하다.”고 전제,“학자들은 학술연구를, 정부는 홍보를,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면서 “다만 결정적인 로비 정황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독도의 명칭을 변경하려다 유보한 미 의회도서관 측도 “일본 정부가 영향을 미치려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해명했을 정도다.

일본은 지난 1951년 미국과 맺은 샌프란스시코 조약에서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독도가 적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일본은 조약 체결 당시 미국에 로비, 한때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킬 뻔한 적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로비는 실패했다.

일본은 또 정부 차원에서 대사관·영사관을 최대한 가동, 각국에 독도를 ‘다케시마(Takesima)’로 명기토록 로비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세계지도의 2만여개에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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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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