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독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김지훈 기자
입력 2008-07-21 00:00
수정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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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남 의원 국회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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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남 한나라당 의원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20일 독도를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독도가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잠정목록 등록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과 협의해 전문가 초청과 현지실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학술자료 축적과 보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독도 생태계의 보호와 합리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회,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은 긴밀히 협력하여 독도의 생태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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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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