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核폐기 2단계종료 즉시 北 지원

[단독]核폐기 2단계종료 즉시 北 지원

진경호 기자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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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핵·개방·3000’가동… 남북 협력기금도 확대키로

정부는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이행 완료 시점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공약인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단계적 대북 지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북핵 2단계 합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 대통령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 2단계 종료란 북한이 26일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미국 의회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완전 해제하는 시점을 뜻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뤄지는 8월10일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현재 비핵·개방·3000 공약에 따른 대북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어떤 방안부터 추진할지는 향후 북핵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도 지난 20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포럼에서 “비핵·개방·3000 공약은 핵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해가자는 것”이라고 말해 핵 폐기 2단계 종료 후 단계적 대북지원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남북간 협의체 구성을 북측에 공식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대북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 해외자금의 대북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분야 협력과 산림녹화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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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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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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