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발목잡은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미간의 추가 협상이 또 연기되면서 양측 협상단의 발목을 잡은 ‘막판 암초’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양측은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 여부와 함께 위반사례 발생시 강화된 검역 후속조치와 내장 및 광우병위험물질(SRM)의 추가적 수입 금지 등 ‘기술적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수출·수입금지’라는 귀국 보따리만으로는 ‘촛불 민심’을 달래기엔 미흡할 것으로 판단,‘+α’를 얻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강화된 검역조치 요구
1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측 협상단은 최근 몇 차례 협상에서 미국측에 쇠고기 수입 재개시 강화된 검역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 하더라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나 다이옥신 등 허용치 이상의 잔류물질,0-157균 검출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선적중단’ 또는 ‘검역중단’ 등 강력한 후속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측이 양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로운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항과 부칙 6항에서는 이 같은 위반에 대해 해당 물량의 반송·폐기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 정도만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역주권을 내준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향후 수입 물량에서 정밀검사 횟수를 3∼5회 정도 늘리는 등의 규제 조치 외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측 협상단은 내장 등 부산물 등에 대한 수출·수입 제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30개월령 미만이라도 내장이나 SRM 등은 국내 반입 자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만이라도 수출 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이해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 협상단은 이미 대원칙으로 합의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WTO규정 들며 난색
우리측은 우리의 요구가 담긴 민간 자율의 ‘EV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정부의 ‘보증 효과’를 꾀하고 있다.
기간도 미국 내 강화된 사료조치가 마련되는 내년 4월까지 최소 1년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EV 프로그램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데다, 민간업계의 ‘입김’에 맞춰 시행 기간도 120일 이상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몇몇 기술적 문제를 빼고는 ‘핵심 줄기’는 합의가 이뤄져 이르면 20일쯤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협상단이 가져갈 ‘보따리’에 민심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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