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근거 美서 불인정땐 마찰 불가피
정부가 29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고시안 부칙 5항과 6항을 통해 미국과 광우병위험물질(SRM) 적용을 동일하게 하고,GATT 20조 등에 따라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때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한국 수출용과 미 내수용 SRM 정의 일치 대목도 역시 부칙에 포함됐다. 부칙 5항은 ‘미국 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로부터 미국 규정에서 정의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사실상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 정중천골능선 등도 모두 수입이 금지된 SRM으로 정의됐다.
이번 수입위생조건 재고시안은 미국과의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의 내용이 포함됐다.▲30개월령 이상 수입 ▲미국 측의 사료금지조치 사실상 완화 ▲캐나다 등 광우병 우려 국가 쇠고기 우회 수출 가능성 등 지금까지 우려를 샀던 조항들은 여전하다.
또한 검역주권 회복의 근거로 정부가 들고 있는 GATT 20조 역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수전 슈와브 USTR 대표가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안전성 관련 조치들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도 비슷한 의미다. 국제법 학자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를 하면 미국은 과학적 증거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 ▲도축장 승인권 미국 정부 이양(6조) ▲수입도축장 취소권한 포기(8조) ▲전수검사 제한(23조) ▲수익검역중단 불가능(24조) 등 검역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다.“재협상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말은 실제로는 ‘공언(空言)’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 밖에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현물검사 비율 확대 등의 대책 역시 허점이 많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검역관들이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데다 고시 이후 90일이 지난 뒤에는 검역권이 미국에 넘어가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조직검사 역시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찾아낼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등 하나마나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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