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중단’ 보장 못받아

‘쇠고기 수입중단’ 보장 못받아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5-21 00:00
수정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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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는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를 갖고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등 논란이 됐던 쇠고기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공언해 왔던 ‘미국 내 광우병 발병 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고,30개월령 제한을 푸는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조치 역시 언급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번 추가협의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SRM에 포함됐다.

하지만 GATT 20조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당사국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를 우리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인 경희대 법학과 최승환 교수는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입을 금지했을 때 이에 대한 근거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통상마찰은 물론 미국의 무역보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지난 14일 연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를 오는 23일쯤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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