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8일 미국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주권’을 추가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국내 여론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권력 최고층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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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협상을 기술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섰으나 협정문을 오역하고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까지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 새 정부의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정부 최대위기 정면돌파 승부수
게다가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협상을 연계해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 이명박 정부 출범 3개월도 안돼 야당이 정국 운영권을 쥐는,‘예상치 못한 상황’마저 연출됐다.
당정은 다른 해명이나 설득은 역효과만 낸다고 판단,‘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5일로 예정된 고시 발효를 전격 연기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미 한국 대사관 등을 창구로 숨가쁜 재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측도 한국내 여론이 쇠고기 문제에서 ‘반미 정서’로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결국 한·미 두 나라는 ‘검역주권 포기’ 논란을 부른 독소 조항들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협정문 자체를 고치지 않고 부칙에 추가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재협상’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 문제를 안이하게 다뤄 협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재협의 결과, 핵심 쟁점 3가지 가운데 2가지는 별도 문서로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타결된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변경해야만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핵심 3가지 중 2가지 문서화
이로 인해 발표 첫날부터 검역주권 포기 문제가 부각됐고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이어지면서 정치 쟁점화됐다. 정부는 뒤늦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b항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수입중단을 약속했고 미국도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합의문 5조를 고치기보다 미국이 GATT 조항에 근거해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외교문서를 쓰면 정부가 협정문 부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등뼈에서 갈라져 나온 ‘횡돌기와 ‘측돌기’, 소 엉덩이 부분에서 돌출된 뼈인 ‘천추 정중천공능선’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SRM에 추가된다. 이런 부위들은 미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에 SRM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협상에선 국내 수입을 허용해 논란을 키웠다.
농식품부는 OIE와 유럽연합(EU)이 이런 부위들을 SRM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해부학적으로도 척수 등과 직접적 접촉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입장을 양보했다. 다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허용 시점을 강화된 사료조치의 ‘공포’로 합의한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보에서 강화된 사료조치 내용을 ‘완화’했는데도 정부가 ‘강화’한 것으로 오역한 사실이 밝혀져 미국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의지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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