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한승수 국무총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최근 일부 장·차관이 잇달아 인천 해양항만청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예민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개발과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 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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